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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23년 관세 체납액 808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세관, 2023년 관세 체납액 808억원 징수…역대 최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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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 등 다양한 고강도 현장 추적활동 추진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 징수 기법 도입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올해 관세 체납액 808억원(11월말 기준)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7년에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으로, 전년도 징수액 747억원보다 61억원 더 많은 액수이다.

서울세관은 코로나사태 이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징수 및 홍보 활동과 더불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세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했다.

또한,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19년 동안의 장기체납액 13억원 징수했으며,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 고발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인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했다.

그 외, 수년간 납부 실적이 없고 면담 거부하는 악성 장기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해 출국 당일 11년간의 체납액 1.6억원 전액을 징수했고, 체납자에 대한 정밀한 재산 조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상가를 찾아내어 압류하는 등 고액 악성 체납 관리를 강화했다.

서울세관은 이 밖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 수출입 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기법을 이용해 지인,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며, 더불어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방문, 면담 등 현장 활동과 체납징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수입 물품에 대한 상습 체납자나 은닉재산을 가진 경우를 알게 되면 관세청에‘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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