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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서비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금지 행위 해당 안돼"
공정위, "플랫폼서비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금지 행위 해당 안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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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 "공짜 OTT․웹툰도 사라질 위기…‘온플레이션’이 온다” 보도 해명

한 신문이 27일 "공짜 OTT․웹툰도 사라질 위기…‘온플레이션’이 온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법으로서, 각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간 법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행위들로 최소한 열거해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는 이어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즉,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저렴한 가격의 PB상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의 서비스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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