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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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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집중단속,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 688억원 적발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 불법 게시물 4만여건 단속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발(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15개사는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카카오, 롯데쇼핑,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헬로마켓),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등이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낚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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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이상 사진 제공 =관세청
위조상품이상 사진 제공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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