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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시행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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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객관적 고발권 행사 위해 고려사항 추가·보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전속고발권 제도가 적용되는 공정위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대상이 되는 유형·기준을 제시하는 내부지침이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의 고발권을 보다 합리적·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2023. 10. 19. ~ 11.8.)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2023. 12. 20.)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고발 여부(고발 또는 미고발)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2조 제3항)과 관련한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했다.

또한,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그 표현상 미고발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하고, ‘조사협조 여부’의 경우 실무상 공정위 조사 단계뿐 아니라 심의가 끝날 때까지 협조 여부가 고려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심의협조 여부’로 보완했다.

이 외에도 반복 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과 관련해, ‘누적벌점’ 용어를 현행 과징금고시에서 쓰고 있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수정함으로써 내부 행정규칙들 간의 정합성을 제고했다.

한편, 당초 행정예고된 안에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계의 우려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사항의 당초 추진취지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폭넓게 인정한 최근 판례(대법 2022두38113 판결) 내용을 지침에 반영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를 오해해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거나,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오해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관련 판례취지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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