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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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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전원회의 개최, 기각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 사건(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해 2023년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20일 심의를 진행해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절차를 보면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안 마련(1개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개월) →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이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살펴 보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89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89조 제1항 각 호의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이와 관련,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은 공정위가 본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동의의결 개요
신청인은 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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