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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탄 구매 입찰담합 3개 업체 시정명령·과징금 16.3억 부과
공정위, 석탄 구매 입찰담합 3개 업체 시정명령·과징금 16.3억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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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 과정서
석탄, '20년 기준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7.2% 차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3개 석탄 수입업자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주), SK네트웍스(주) 등이다.

이 사건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3개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이를 실행했다.

2017년 7월 실시된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그 결과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석탄의 국내 시장 현황을 보면, 석탄은 지표에 퇴적된 유기물질이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한 탄화 작용에 의해 생성된 물질로, 2020년 기준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7.2%를 차지해 석유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에너지원이다.

석탄의 종류는 석탄은 탄화 정도에 따라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분류된다.

무연탄은 검은 빛을 뜨고 금속광택이 있으며 단단하고 연소 시 연기가 나지 않는 석탄으로, 1980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군사용·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연탄 제조 및 발전용, 특수강 제작용, 상수도 정수용 등의 용도로 사용(국내 사용 비중 3.5%) 되고 있다.

유연탄은 연소 시 탄소, 황, 질소 등 연기 배출이 많은 석탄의 종류를 지칭하며, 휘발분이 많아 잘 타고, 연소 시 노란 불꽃을 내는 특성이 있다.

유연탄은 이탄, 갈탄, 역청탄 등 여러 탄종으로 분류되며, 용도(원료용, 연료용)에 따라 사용 탄종 및 수입국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연탄은 발전용 연료, 제철용, 시멘트 제조용 등의 용도로 주로 소비(국내 사용 비중 88.4%)되고 있다.

국내 유연탄 시장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내 발전용 수요의 증가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약 11만7106천톤이 수입됐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연탄의 원산지는 주로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이다. 2016년 당시 국내에 산업용 석탄(유연탄)을 공급하던 공급사들은 원산지 별로 중국의 션화(Shenhua)사, 러시아의 MIR, KTK, STROYSERVICE, SUEK, MECHEL사, 호주의 Centennial, Whitehaven, Riotinto사, 인도네시아 MPP, ADARO, PMJ사 등이 있다.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되는 중국 션화사가 공급하는 유연탄(션화탄)의 경우 우리나라까지 운송비용이 낮으면서도 높은 열량을 가지며, 다른 중국산 석탄과 달리 유황 성분 함유량이 낮아 국내 환경기준에 부합해 국내 소규모 석탄 수요처들이 션화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공단 발주 션화탄 구매입찰 개요는 공단은 2016년 최초로 션화탄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기 시작했고, 낙찰자 결정 방식은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방식이었다. 구매량은 2016년 18만톤, 2017년 12만톤으로, 하나의 낙찰자가 해당 물량 전체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이 입찰의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혐의1 관련 표
혐의2 관련 표
피심인(혐의업체) 일반 현황이상 자료 공정위 제공
피심인(혐의업체) 일반 현황
이상 자료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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