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분석, 정보수집 강화...역외탈세 연중 세무조사 시스템 가동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올해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35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복합경제 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와중에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稅源) 잠식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2023년 한해, 국세청은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했다.
특히, 지난 5월에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엄정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3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20년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2837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3년 실적은 코로나19 직전 3년(’17~’19년) 평균인 1조3488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팬데믹(’20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 감축 기조에 맞춰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축소(2018년 226건, 2019년 233건, 2020년 192건)됐으나,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밀 선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이다.
국세청은 먼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품‧용역‧기술 등을 시가에 비해 저가(또는 무상)로 해외 관계사에 제공하는 등 정상가격을 조작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사례와 법인의 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한 후 해당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관련해서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해 탈루한 후 국외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사례와 국내 과세당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마지막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도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거나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고 법인세 회피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 강영진 국제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