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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체결 유도, 지정감사인 산업 전문성 제고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체결 유도, 지정감사인 산업 전문성 제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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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9일 시행
내년부터 건설, 금융업에 감사인 지정, 내후년 순차 확대 시행

앞으로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예정시간, 시간당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감사계약 체결때 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이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

그런데 감사계약 체결 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이에 대해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게 했다.(감사계약 체결보고서 서식 개정)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예상 감사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감사인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도 예상 감사시간,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등의 정보를 비롯해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에는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는 등 보다 충실히 협의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29일 감사계약 체결분부터는 보완된 양식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고도 한다. 지금까지 감사인 지정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와 감사인을 순차적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시간 증가,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을 앞으로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해 상황을 개선했다.

이 같은 개선이 적용되는 산업은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다.

다만,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24년에는 건설, 금융, ’25년에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한다.

기대 효과에 대해 금감원은 감사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의 정보가 기업에 상세히 제공되고, 감사인·기업간 협의가 내실화되어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수검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감사인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제시한 감사시간과 보수의 합리성을 기업에 적극 설명·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산업전문가 육성·확보 등 감사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기업들도 감사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사계약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등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시 기업·감사인간 협의 활성화,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해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외부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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