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세청에서 추진한 주요 재산추적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변칙적 수법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90명)
○재산 은닉하고 호화생활 하는 고액체납자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하는 체납자(296명)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 이전·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전·후에 가족·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은닉한 체납자(224명)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 체납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액체납자(101명)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
-납부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237명)
국세청은 2023년 한해 이들과 같은 고의적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면밀한 기획분석과 현장활동 등 재산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인 약 2조8천억원을 징수·확보(현금징수 1.2조원, 채권확보 1.6조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김영상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