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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2023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3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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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여가·쇼핑 등 28개 유형 불공정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 한해 새롭게 등장한 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했다.

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휴대폰 어플을 통한 택시 호출, 종이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오디오북, 양방향 소통으로 쇼핑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들이 등장했고, 이러한 플랫폼들은 국민의 일상에 깊숙히 자리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간 전자책(’20년), OTT(’20년), 오픈마켓(’22년) 및 배달앱(’22년)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23년에는 이동수단(택시 호출), 여가(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및 쇼핑(라이브커머스) 분야 온라인 플랫폼 약관을 집중 점검해 총 2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 7개 불공정 유형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플랫폼 11개 불공정 유형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10개 불공정 유형 등 28개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택시 호출 이용약관' 관련,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IDC(Internet Data Center)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Server)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이용약관' 관련해서는,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하는 조항, ▲무료체험 후 첫 결제일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게 규정해 회원이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이용약관'은 쿠팡·네이버·카카오·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에 대해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고,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위 약관시정은 비대면·온라인·중개거래 등의 특성을 지닌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업자 책임 및 환불 제한 조항, 광범위한 고객 게시물 이용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 및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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