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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생활에 밀접한 세법 개정안 5가지
[마이더스] 생활에 밀접한 세법 개정안 5가지
  • 연합뉴스
  • 승인 2023.12.3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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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3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세법 개정안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개 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중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될 5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소득세법 25조)

현행 세법상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주택을 2채 이하로 보유할 경우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취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보증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

2.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액 확대(소득법 59조의 2)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자녀 1명 15만 원, 2명이면 15만 원 추가한 30만 원, 3명째부터는 30만 원씩 추가돼 3명일 경우 60만 원이다.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 분부터 세액 공제액도 자녀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20만 원 추가한 35만 원, 3명째부터는 30만 원씩 추가돼 3명일 경우 65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3.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시기 유예(소득법 164조의 3)

현행 세법상 반기마다 제출 대상인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2024년부터 매월 제출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막대한 비용이 예상됐다. 하지만 소득 기반 고용보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돼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 혼인·출산 시 1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상증법 53조의 2)

혼인·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혼인 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출산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이었던 기본공제액과 비교했을 때 2배에 상당하는 큰 혜택이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세액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95조의 2, 122조의 3)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은 월세액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연 월세액 75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취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한도액 또한 연 월세액 1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주거생활의 안정과 형평성, 혼인 및 출산, 자녀 양육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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