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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원천징수 신고내용 탈루·오류 따른 수정신고...가산세는?
[국세 예규] 원천징수 신고내용 탈루·오류 따른 수정신고...가산세는?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1.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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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해당 땐 가산세 감면...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원징 탈루·오류로 수정신고, 근로자 가산세 여부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18~2020년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종합소득에는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포함)

질의인은 2018~2020년 중 일부 기간 동안 휴직을 했었는데 회사로부터 실제 받아야 할 급여와 상여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질의인은 회사에 대해한 이의제기를 했고, 그 결과 회사 측이 그 간 미지급된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지급해주기로 했다. 회사는 당초 소득 발생연도(2018~2020)의 소득으로 반영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한 뒤 지급하겠다고 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회사가 당초 미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을 뒤늦게 지급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서는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에서는 ①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②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86누460, 1987.10.28.) ③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④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⑤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대법원89누2134, 1989.10.24.) ⑥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85누229, 1987.2.24.) ⑦당초 관할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지방국세청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조세정책과-945, 2009.9.22.) ⑧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경우 (대법원2004두930, 2005.11.25.)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5(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①법령의 부지·착오 ②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③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④쟁송중이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던 경우 ⑤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납부기간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⑥납세자가 형사범으로 수감되어 세법상 의무이행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못한 경우(대법90구2705, 1990.10.23.) ⑦할증평가 없이 산정한 매매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게 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예규를 원고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0누3758, 2010.7.8.) ⑧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 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9두3538, 2009.4.23.) ⑨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대법원2009두3873, 2009.4.23.)

(서면-2022-징세-3976 [징세과-4835]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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