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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당국,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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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와 간병 등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관련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면책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2일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해를 돕고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당국은 치아보험과 관련, "보험가입 이후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간병, 수술, 입원과 관련해서는, 간병인지원의 경우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합니다"고 안내했다.

수술보험금의 경우는 "수술보험금은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절단·절제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입원일당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 경우만 인정됩니다"고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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