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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4일부터 금융권 공동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 실시"
금융결제원, "4일부터 금융권 공동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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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시 금융사고 예방, 개별 금융회사에 제공

금융결제원은 4일부터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신분증 진위(위·변조) 여부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타인의 신분증 도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22.9.29)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관련해,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공동시스템 활용 여부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다.

기존절차는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분증 발급기관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나,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 불가했다.

신규절차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사진과 신분증 제출시점의 고객 얼굴촬영사진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추가했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사진과 본인 얼굴사진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공동시스템을 통해 사진특징점을 추출·비교한다.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업무에 동 서비스를 적용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 등 적용 업무범위는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보다 정확한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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