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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 vs "사실 아냐"
“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 vs "사실 아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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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 사실 전혀아냐"
공정거래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언론 보도 정면 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 신문이 2일 “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자료를 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 법에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들을 대상으로 필요최소한으로 열거해 규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소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공정하게 경쟁해 그 혜택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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