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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작년 근로소득 올 2월분 급여 수령전 연말정산 해야"
"외국인 근로자, 작년 근로소득 올 2월분 급여 수령전 연말정산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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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적·체류기간·소득규모 관계없이 신고 의무
외국인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 국세청 유튜브에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일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 국내 체류기간,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책자(Easy Guide, 영문)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꼬 참고해 외국인 당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고바란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1)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적용 가능

〇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2)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13년 이전 출국했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〇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3)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2. 12. 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 감면

4)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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