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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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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회의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보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상황 등이 공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재산공개는 인사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의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공개 서비스가 시행됐다.

공개되는 재산내역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재산등록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지난달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을 완료했으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가상자산의 가액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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