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제재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뉴메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8억9900만원 부과, 검찰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리뉴메디는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 사업자이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특히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뉴메디는 다년간 연속해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로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2021년과 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방문판매법은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법 위반 내용을 모면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11억3019만1589원의 47.93%에 해당하는 197억1382만7297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2020년에는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01억8881만5805원의 45.55%에 해당하는 183억790만2560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90억6521만3420원의 39.55%에 해당하는 75억4122만8050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한편, 리뉴메디는 2021년(2020년도분), 2022년(2021년도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다단계판매업체 추이 그래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