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조정원, 12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공정위-조정원, 12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5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15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일 15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하여 통합하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는 한편,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관 6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이다.

공정위는 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3.12.20.~’24.1.29.) 및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참석자, 기관 등은 사정이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