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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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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담대 9일, 전세대출 31일부터...갈아타기 서비스 가능
금리갈아 탄 차주 1.6%p 금리하락, 1인당 연 54만원 이자 절감 효과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며,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 까지 확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3.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7개월(~’23.12.31일)간 총 10만5696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377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신용점수가 평균 35점(‘23.12.31, 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대출을 갈아탄 차주 간의 대출 금리 편차도 축소됐는데, 이는 차주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을 갈아탄 제2금융권 차주의 비중이 ‘23.12월말 누적 기준 22% 수준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과 신용도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들도 고객 확보를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완전히 완료된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일 기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는 주담대의 경우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번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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