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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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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자체의 시정권고 수락 후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했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을 보면, 스타일브이는 2022. 6. 14.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의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2022. 6. 21. 이를 수락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했다.

상품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민원이 빈발하자,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성구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21조(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2022. 6. 14. 스타일브이에게 시정권고를 했으며, 스타일브이는 2022. 6. 21.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시정권고 수락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했다

스타일브이는 시정권고 수락서를 통해 2022. 9. 30.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유성구청 공무원이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2022. 6. 21.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효과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행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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