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128만 건설·자영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128만 건설·자영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0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수출기업 환급금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탈루혐의 큰 불성실 신고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 검증"
부가세 확정신고 브리핑하는 민주원 개인납세국장
부가세 확정신고 브리핑하는 민주원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은 8일 "올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명"이라고 안내했다.

법인사업자가 126만명, 개인사업자가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이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 25일까지) 연장한다.

만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명)이 대상이다. 

개인(15만명)은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이고, 법인(5만명)은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이다.

또한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명)도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과세자(10만명)는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98만명)은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명 예상)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이는 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직접수출은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대행수출은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해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등이 세정지원 대상자이고, 조기환급(영세율 매출, 고정자산매입)은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7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환급(일반매입)은 법정 지급기한인 2월 24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12일부터 서비스 제공한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22년 2기 확정 98종·105만명에서 ’23년 2기 확정 98종·111만명(5.7%↑)으로 세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그리고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 내용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없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과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 환급 받은 사례 ▲건물 및 토지 일괄구입 후 토지 양도 위하여 기존 건물 철거하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하게 환급 받은 사례 등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관련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