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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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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화‧스마트폰 앱 등 통해 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
1월에 연세액 일괄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12월)의 5%’ 세액 절감혜택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시 “편리하고 합리적 세금 납부 시스템 제공”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31.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나 인터넷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 서울시 제공
이상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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