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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얀마농기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 부과
공정위, 얀마농기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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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제조 시기 조작해 농민 속인 거짓 표시행위 제재
제조번호 및 연월을 실제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 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얀마농기코리아㈜가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Yanmar)’사가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23.6월 기준 일본 얀마농업㈜가 100% 소유하고 있다.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다.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이다.

형식표지판 기재사항 중 제조번호는 제조시점을 나타내는 코드(‘연도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해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새로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후 이를 대리점에 발송하면서 형식표지판을 새 것으로 교체해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을 통해, 농업기계가 실제보다 더 최근 제조된 것처럼 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얀마는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자체 방식으로 부여했는데, 이 중 제조 시점을 나타내는 코드번호를 1~3년 최근 연도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로 변경해 전체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이후 새로운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 등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각 농업기계에 부착했다. 얀마는 내부적으로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하여 관리하면서, 새로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해 대리점에 발송하고, 대리점에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제조된 농업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만약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 동안의 가치 하락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된 지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자의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제조 시점을 사실대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얀마는 이 사건 농업기계의 제조 시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농업인들은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제조 연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보다 최근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조 시점을 잘못 알 경우 농업인의 재산상 피해나 사용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 시점 정보는 농업기계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얀마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앙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중요 정보로서 농업인의 재산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려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상·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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