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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 사적이익 추구 행위 단호히 대응…불법 관행 근절"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 사적이익 추구 행위 단호히 대응…불법 관행 근절"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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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증권사 부동산 PF 기획검사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확인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했으며,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23.7.19., 10.12., 10.16.), 금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 적발이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가 있었다.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해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사십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고,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 수행한 것도 적발됐다.

또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도 확인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 방침도 강조했다. 즉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나아가,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사익추구 구조도 <자료=금감원 제공>
임직원 사익추구 구조도2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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