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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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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가계대출 10.1조원 증가, GDP 대비 가계부채는 2년연속 감소예상
‘24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정부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습
정부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습

10일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3.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23.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23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잠정)은 +10.1조원(’22년말 대비 +0.6% 증가)으로 예년 대비(과거 8년 연평균 +83.2조원)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21년 105.4% → ’22년 104.5% → ‘23년(예상)100.8%)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그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1)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

그간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현 정부 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꾸준한 가계부채의 양적관리를 지속한다.

둘째,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게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2) ‘24년 가계부채 관리방향

이어서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4년도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24년은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잡힌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다”라고 진단하며,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의 세가지 방향성 하에서 ’24년도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것이다.

첫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全(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해나가는 한편,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해나가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대출현장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해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기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서민·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시 세심히 신경쓰고, 금년도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하며,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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