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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한국세무사회, 새해 견리망의(見利忘義) 경계해야
[국세 칼럼] 한국세무사회, 새해 견리망의(見利忘義) 경계해야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4.01.1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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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어제와 같은 태양이 떠오르고 계속되는 삶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그래도 인간은 누구나 그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해에는 첫 아침을 신성하게 맞는다. 건강이 유지될 것을 바라고, 자신이나 사업체 발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흐트러진 모습은 다시 추스르고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칙에 맞는 운영과 추진을 다짐한다. 새해를 맞아 세무사회도 지난 5일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새해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눴다.

<교수신문>은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13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참여하고 투표해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선정했다고 한다. ‘견리망의’는 ‘눈앞의 이익을 바라봄으로서 추구해야 할 옳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동양 고전인 ‘장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세무사회 운영은 회칙이 기반이며 침해해선 안 돼

세무사회의 기본운영 방침은 회칙에 규정되어 있고, 회칙에 모두 규정할 수 없는 것은 각종 규정에 의해 보완하고 있다. 모든 회원과 회직자가 회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원활한 조직으로 굴러간다. 잘못 해석하거나 편법 운영하면 회칙 위배는 물론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결국은 회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 운영규정(이하 지방회규정)’의 불법적 개정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아직까지도 공석 중인 서울회 회장이 임기 중에 본회장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궐위기간이 발생했고, 그럴 경우 회칙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세무사회와 서울지방회 회직자들은 이 문제를 회칙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다. 세무사회 이사회는 회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방회 규정’ 개정의 악수를 두었다.

세무사회 역사상 초유의 ‘회장승계’라는 꼼수사태로 이어졌다. 이를 강행했던 원경희 회장 등 집행부의 의중에는 회원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회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은 아예 없었던 모양이다. 지방회장을 중도에 사퇴하고 세무사회장 선거에 뛰어든 사람을 적극 옹호하고, 당시 집행부와 코드가 맞는 회원을 자리가 빈 지방회장으로 임명했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바와 같이 이익을 보고자 옮음을 망각한 세무사회의 대표적인 견리망의(見利忘義)였다. 그 후폭풍은 세무사 회원들에게 세무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각인시켰고, 지난해 6월 세무사회장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회는 회원의 이해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간이 없어 회무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도 잘못된 방향을 간다는 것을 인지하는 촉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옮은 길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희망은 무의식중에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지한 후임 집행부는 지난해 9월에 잘못 개정돼 운영되고 있는 ‘지방회규정’을 이사회를 열어 원상회복하기에 이른다. 사익을 위해 오용된 규정이 복원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세무사회의 운영에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규정이 복원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회칙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개정에 따라 규정이 복원되었음에도 당연히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보궐선거를 위한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칙과 규정 지키지 않으면 잘못 반드시 물어야 

임원의 임기를 규정한 회칙 제23조 제2항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한 회칙 제10조 제1항은 ‘회원은 세무사의 직무를 신의에 쫓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회칙 및 제반회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6조에 제1항 제2호에는 회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회칙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칙에 따른 보궐선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당시 본회와 서울회 임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가 진행돼야 마땅한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되짚어 보면 서울지방회의 경우 전임 회장이 사퇴를 선언했던 2023.5.24. 이후부터 2023.6.8.(지방회규정 개정 전일)까지와 ‘지방회규정’이 복원된 2023.9.8. 이후 회칙에 따라 서울회장 직무를 대행하던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회칙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했다. 

회칙에 위배된 행위가 버젓이 진행되는데도 한국세무사회는 아무런 대책이나 지시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지방회 회장직무대행자는 자칭 회장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 회원에 대한 기본적 양심도 저버린 채 말이다. 지켜보는 많은 서울 회원들은 “우리가 언제 회장으로 뽑았나?”라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잘못된 회무에 대해 역대 서울회장을 지낸 고문들은 즉각 시정하고 회칙위반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라는 의견서 및 건의문을 세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성을 중시하는 지금의 세무사회 조직이라면 반드시 회칙에 따라 해당 지방회에 회칙준수 권고 및 사후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정당한 지방회 운영을 바라보는 회원 여망을 무시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회직자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에 대해 당연히 징계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회칙에 따른 아무 근거도 없이 자칭 회장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본인 이득을 위해 회원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누가 보더라도 ‘견리망의(見利忘義)’로 보일 수밖에 없으며 회원 무시의 잘못된 것으로 일말의 정당성도 없어 보인다. 세무사회는 이를 방기만 하지 말고 회원징계 등 회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세무사에 잠재된 원칙 준수의 법의식 존중해야

복원된 ‘지방회규정’의 부칙은 2023.9.8.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회칙 위배에도 불구하고 잠시 억지 통용되었던 규정의 ‘승계’ 효력은 이미 상실됐다. 따라서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자리는 공석이다. 지난해 6월의 서울지방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의 선임 과정이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선임된 자는 서울지방회 부회장일 뿐이다. 

즉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지방세무회 회장직무대행’인 것이다. 회장 승계가 잠시 억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거가 된 규정내용이 사라진 마당에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도 회장이라는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세무사는 법률이나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가이다.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모두 법과 규정에 의하기 때문이다. 설령 바쁜 업무 일정으로 순간적인 착각을 하였더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규정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세무사로서 오랫동안 지녀온 원칙을 준수하려는 법의식의 누적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됐으면 반드시 그 후속조치가 취해진다는 사후관리의 규정에도 익숙하다. 변칙에 쉽게 속지 않는다는 말이다.

‘견리망의’는 논어 현문편에 등장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에서 파생된 말이다.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성인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제자 자로에게 공자는 “눈앞에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치며, 오래된 약속일지라도 평소 그 말을 잊지 않는다면 성인이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견리사의와 반대되는 뜻의 견리망의도 사자성어로 만들어져 널리 회자되었다 한다. 우리사회에 목전의 아른거리는 이익에만 현혹되어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고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현상이 너무 파다해졌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세무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이 시점에서 견리망의(見利忘義)를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순간의 이득이 시간이 지난 후 화가 되어 되돌아온 경우가 역사에서 많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및 칼럼리스트
•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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