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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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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위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거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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