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추징세액 운용소득 납부...직접 공익목적사용 여부 유권해석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운용소득으로 증여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를 제시했다.
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 장학재단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됐다.
해당 공익법인은 설립 시 출연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이자소득(운용소득)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운용소득으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장학재단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차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제5호에서 “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2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7호, 같은 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 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제2호에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목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목에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 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목에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 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상속증여-3543 [공익중소법인지원팀-1662]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