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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 첫 적용 41종 증명자료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 첫 적용 41종 증명자료 제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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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통...쉽고 정확한 연말정산 위해 책자·동영상 등 누리집 게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등 올 첫 적용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으니, 미리 동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황동수 원천세과장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많이 활용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신고안내', '개인·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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