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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내펀드 분배금 국외투자기구 통해 귀속...‘내국법인이 원천징수’
[국세 예규] 국내펀드 분배금 국외투자기구 통해 귀속...‘내국법인이 원천징수’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1.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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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국 국회투자기구 통해 내국법인에 실질 귀속...‘내국법인이 소득자’”
국세청, 국외투자기구 통한 펀드 분배금 내국법인 귀속 경우 원천징수 유권해석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국내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Variable Capital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된 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에 판매했다.

‘국외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영사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해 국내펀드를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설립됐다.

또한 국내펀드는 질의법인을 통해 국외투자기구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질의법인을 통해 국외투자기구에 배분하며 국외투자기구는 다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킨다.

질의법인은 국내펀드의 판매사로 국외투자기구에 배분되는 국내펀드의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과 국내원천소득을 일차적으로 지급받는 국외투자기구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내국법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 2023국제세원3116. 2023. 12 .21.)

[관련 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5, 2008. 7. 29.)

귀 질의에서 소득이 파트너쉽(Patne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tne)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 12. 27.)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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