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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세미나
금융조세포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세미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1.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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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거래소 IR회의실…“경영인, 가업승게 컨설팅분야 전문가 참여 기대”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1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 IR회의실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것이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일부(사업무관자산 등) 적용요건에서 납세자와 다툼이 나타나는 등 제도의 실무적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조세포럼은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상속·증여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완일 박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전오 전 성균관대 교수(중장기조세정책 심의위원장)의 사회로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김신언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세무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박양균 박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포럼 측은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경영인, 가업승계 컨설팅분야 전문가들의 세미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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