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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기본공제 불가능
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기본공제 불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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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이전)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음.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되나?
A.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하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
A.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①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2022.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취득 4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해 판단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하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3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해 2023.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A.○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해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아.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자.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카.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Q&A>
Q.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

A.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 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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