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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국내 제3자 외국법인 송금받고 원화로 지급…영세율 적용 안 돼
[세법해석 사례] 국내 제3자 외국법인 송금받고 원화로 지급…영세율 적용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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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답변요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법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MCN* 사업자와 ‘MCN 계약(유튜브 광고 수입 배분)’을 체결
*MCN(Multi Channel Networks, 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가 많은 1인·중소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눠 갖는 미디어 사업
-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그 중 약정된 MCN 수수료를 제외하고 질의인에게 원화로 지급

● 질의내용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내국법인인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신문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토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금의 지급방법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 기획재정부령(부가칙 §22)에서는 대금의 지급방법을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 본 건의 경우 대리인이나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는 대금 지급방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방법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기 해석사례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제도46015-12307, 2001.7.23. 외).

•참고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외화 획득 용역(부가법 §24①3)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 동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 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06.07.).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11. 외국법인에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2-법규부가-0936, 2022.10.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A사”)는 자동차 및 차량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그룹(이하 “△△△”)의 차량을 국내 수입해 국내딜러사에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 ’21.1. △△△와 ○○○그룹(이하 “@@@”)이 합병함에 따라 △△△그룹의 차량에 더하여 ’22.1.부터 @@@그룹의 차량을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차량판매 및 서비스 업무 개요는 다음과 같다.
- A사가 수입한 차량을 국내딜러사에게 판매하고, 국내딜러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에 대해 보증수리 요청이 발생하면
- ① △△△차량의 보증기간 내 차량수리비는 A사가 부담하고,
- ② @@@차량의 경우 합병일 전에 @@@가 국내딜러사를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기간 동안의 차량수리비는 @@@가 부담함.

•@@@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소비자와 보증수리 처리문제를 직접 수행하기에 물리적인 거리 등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2.1. A사와 ‘Service Agreement’(이하 “서비스계약”)을 체결

•A사는 본건 서비스계약 체결에 따라 @@@를 대신해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업무를 대행함.

●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프랑스 소재)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회신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과의 보증서비스지원계약에 따라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서비스 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 다만,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검토내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부가법 §24①(3), 부가령 §33②(1)).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해야 할 것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일 것
③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
④ 열거하고 있는 사업 중 ’16.7.1.부터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호주의 면세로 전환

•본 건은 사업자가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과 체결한 보증수리지원서비스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

•질의법인은 ’22.3. 쟁점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통계청에 질의하여
- ’22.4.6. 쟁점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사무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5919 기타 사무 지원서비스업(대분류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 따라서, 질의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이 보증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서작성 및 검증 등 사무업무와 관련 절차를 대행해주는 경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관하여 33개국을 예시하고 있으며, ‘프랑스(33호)’도 상호면세국에 포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프랑스가 위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의 사실관계와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12.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답변요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01.25.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 외에 신용카드사 및 제조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할인해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 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재화·용역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사용 할인
- 카드사 제휴할인, 항공사 마일리지, 쌍방형 정산유형 할인, 일방형 정산유형 할인

•마일리지 사용 외 할인
- 카드사 청구할인, 제조사 특정상품 할인

● 질의내용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제휴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 회신문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전에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 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해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해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그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자기적립외 마일리지를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해석해 왔으나, 대법원에서 ’17.4.1.이전 공급분에 대해 매출에누리로 판결(대법원2021두38123, 2021.8.19. 외)하여,
-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전에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해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4월 1일 이후 자기적립외마일리지 사용분에 대한 제휴사 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부가령 §61②9나)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할인유형에 따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13.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 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 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 답변요지: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 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사실관계
•질의법인(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홈쇼핑사(수탁자)와 상품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홈쇼핑사는 홈쇼핑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 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해주고
- 고객은 홈쇼핑을 통해 질의법인의 상품구매 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해 정상가격에서 적립금만큼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판촉활동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질의법인과 홈쇼핑사가 세부사항을 사전에 상호합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 고객이 적립금 사용으로 할인받는 금액(본건 할인액)은 홈쇼핑사가 부담해 질의법인이 홈쇼핑사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약정함.

•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본건 할인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로 보아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질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은 당초 본 건 할인액을 상품매출 공급가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했다가 2017.3.31. 이전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우리청 질의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받았다.

● 질의내용
’17.4.1. 이후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고객이 위탁자의 상품구매 시 사용해 대금을 할인받도록 하고, 해당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문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64(2022.1.27.) 참조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1.27.>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 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 검토내용
•본 건 거래에 있어 적립금은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의 홈쇼핑 구매실적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해주고 고객이 위탁자의 상품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질의법인(위탁자)의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홈쇼핑사(수탁자)가 제공하는 자기적립 외 마일리지에 해당

•2017.2.7.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해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되,
- ‘자기적립 외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부가령 §61②9).

•따라서, 질의법인(위탁자)이 홈쇼핑사(수탁자)가 제공한 자기적립외마일리지인 적립금으로 상품대금 일부를 결제받고 해당 금액을 홈쇼핑사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 제3자인 홈쇼핑사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전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14.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 답변요지 사전-2022-법규부가-0299, 2022.03.15.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사실관계
•질의인(또는 “매도인”)은 ◎◎시 △△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21.11. 고시원의 토지, 건물(’04년 준공)을 00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일에 0억원, 잔금일인 ’22.2.에 00억원을 받고 매도함.
*매매특약사항에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을 사용할 계획으로 건물가액 1억1000만원(VAT포함)을 포함해 37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함.

•건물 철거 사유는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다세대빌라를 신축하기 위함으로 ’21.12. 건축허가서가 나왔으며(이때 다세대 신축공사 허가도면 제출), ’22.2. 질의인 명의로 건축물 해체심의 신청함.
*매수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22.1. 사업자등록 

•계약서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다.

● 질의내용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매매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산정방법

● 회신문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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