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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산정방식 개편·비교공시 개선,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 보다 합리화"
"이자율 산정방식 개편·비교공시 개선,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 보다 합리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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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금융투자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 당국은 ’23.3월부터 운영된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 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투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24.2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규준 개정 배경을 보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23.3월부터 금투협회 및 증권사와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적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자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 금투협회는 ’24.2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24.3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 당국은 투자자는 본인의 위험 감내능력 등을 감안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했다.

아울러 담보 부족시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확인해야 하고, 납입 요구시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 등으로 담보를 납입해야 하고, 미납시 반대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기준가산금리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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