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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규모 조직개편...공공재정회계감사국·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대규모 조직개편...공공재정회계감사국·디지털감사국 신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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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 기능 강화, 감사청구 전담조직 보강
공공재정 부정지출·회계부정 감시, 국가·공공기관 결산검사 대폭 강화
공직감찰본부 내 디지털감사국(4개과) 신설...디지털 혁신 차단 요인 제거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재정누수 감시를 비롯해 디지털 혁신 점검, 국민 권익 강화 등 새로운 감사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적극적인 공직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조직개편 이후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감사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당시 조직개편에서는 감사 운영에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감사본부’ 신설과 감사사각 해소 및 미래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과 감사청구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감사원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제기됐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재정 부정지출에 대한 현장점검과 결산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국가 디지털 혁신 시책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디지털감사국을 각각 신설했다.

또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감사청구 전담조직도 보강했다.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회계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지출·회계부정에 대한 감시와 국가·공공기관 결산검사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회계감사국’(3개 과)을 신설했다.

또한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 등을 통해 재정누수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했다.

신설된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은 제1과에서 공공재정 부정지출 분석·점검 총괄, 회계집행 의문사항 자문(비영리단체)을 담당하고 제2과에서 국가기관 결산검사, 공공재정 부정지출 감사를 담당하며 제3과에서 공공기관 결산검사, 공공재정 부정지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국가 디지털 혁신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는 ‘디지털 감사부서’도 신설됐다.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4개 과)을 신설해 국가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 조직은 기존 디지털감사지원관(3개 과)에 감사·자료분석 기능 등을 융합해 확대 개편하는 형식으로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디지털감사국은 제1과에서 디지털감사 총괄, 감사자료 수집·분석·관리체계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제2과에서 IT기술 및 정보화사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을 담당하며, 제3과에서 정보공유, 보호, 사이버 안전관리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담당하고, 정보시스템운영과에서 IT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는다.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공공감사지원국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4개 과)으로 개편하면서 소극행정 방지효과가 큰 사전컨설팅 기능을 강화(팀→과)하고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적극행정이 제한되는 경우 사전에 업무방향을 컨설팅한 후 사후 면책키로 했다.

또한 사전컨설팅 신청대상 확대(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해관계인 등)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현장 체감도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감사체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등 쇄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공공감사 지원 기능도 확대했다.

적극행정 공공감사 지원관 산하에는 적극행정총괄담당관이 적극행정 및 자체감사활동 지원 제도 총괄,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사전컨설팅담당관(신설)이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총괄, 회계법령 해석·답변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공감사혁신담당관이 자체감사 개선·지원 총괄, 자체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을 담당하고, 공공감사운영심사담당관이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점검업무를 맡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민 권익 보호와 직결된 ‘감사청구’ 전담조직도 보강했다.

급증하는 감사청구 등에 대비해 청구사항 전담 조직인 국민제안감사1국에 1개 과를 신설(4→5개 과)하고 청구사항의 신속·적정 처리를 기하는 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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