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주요 현안 경제6단체 현장 소통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언론들이 “공정위원장, 경제단체장들 만나 ‘플랫폼법 협조’ 요청 … IT벤처·영세판매자 ‘우려’”, “당사자보다 대기업에 먼저 플랫폼법 협조 구한 공정위” 등으로 보도를 이어가자 "공정위는 경제 6단체와 신년인사 겸 현장소통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련 업계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는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1.11), 경제 6단체(1.15,17,18), 소비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업계를 포함한 디지털경제연합의 경우에는 지난 1월 9일 간담회 개최를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업계의 취소로 실시하지 못했으나, 업계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소통할 계획입니다"며 "또한, 공정위는 신속히 관계부처와 동 법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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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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