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의 경우 ‘23.11월 발표한 IPO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했다. 즉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 제고다.
’23년 중 최초 발행이 이루어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해 위험 항목별(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증권신고서 작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기재 요령 추가는 ▲기초자산 매입·평가 등 절차상 이해상충 위험, ▲청약·배정·납입 방법 및 계좌서비스 기관 역할·범위, ▲투자자 부담 수수료범위 명확화 등이다.
정정요구 사례의 경우 ‘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선별·공개(30개)해 기업이 최근 심사방향을 적극 참고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사례는 신사업 미영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지배구조 불확실성 관련 위험 보완 등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 정정요구 사례를 다수 포함(11개)해 생소한 신종증권 증권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소통을 활성화 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심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금감원은 즉시 동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23년 정정요구 사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공시 → 공시유의사항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관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주관사에 별도 통보한다.
2월중에는 ’24년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 개최시(2월 예정)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