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전’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
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전’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3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행정청 일방적 처분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되면 안 돼
“사유재산권 침해하고 신뢰 저버린 행위...대지로 환원”...시정 권고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에 행정청이 ‘전’으로 직권정정 한 처분은 위법·부당해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래 대지인 토지를 1973년 전으로 무신고 지목변경하고 1976년 카드식 토지대장 작성 시 대지로 바꿨다가 2023년에 다시 전으로 직권 정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지로 환원하도록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신청인 ㄱ씨는 부모와 이전부터 살고 있던 주택에서 1971년 도심권으로 이사했는데 이후 주택이 자연 멸실됐고 이웃 친척들이 주택이 있었던 토지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게 됐다.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행정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도 없이 지목을 전으로 변경했는데 1976년 기존의 부책식 토지대장을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전환하면서 카드식 토지대장이 작성될 때 이 민원 토지 지목이 대지로 잘못 기재됐다.

이후 ㄱ씨는 행정청이 1973년에 지목을 전으로 변경했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청이 대지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를 47년 동안 납부해왔다.

한편 ㄱ씨는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주택을 신축할 기회를 번번이 박탈당했는데 작년 7월 국민권익위 도움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지였던 사실이 확인돼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행정청은 1976년 5월 토지대장에 대지로 기재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며 2023년 10월 ㄱ씨의 토지를 다시 전으로 직권정정 했고 ㄱ씨는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를 원래 지목인 대지로 환원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민원 토지의 주택이 멸실된 후 친척들에 의해 일시 경작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토지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청이 카드식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지목을 대지로 잘못 이기한 것으로 인해 ㄱ씨에게는 지목변경에 대한 이의신청 및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또 행정청이 ㄱ씨의 토지에 대해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온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래 지목인 대지로 환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잘못된 지목변경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목을 당초와 같은 대지로 변경해 행정청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