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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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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합리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

▲과세전적부심사 재결청 선택권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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