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제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근로·자녀장려세제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중복신청 등 발생시 판단기준 합리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법인세제 >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 관련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조항 정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명확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적용대상 규정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ㆍ결손금 배분 규정 보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절차 보완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
·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미환류소득 과세 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등 규정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업종명 개정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 증여세·양도소득세제 >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 구체화
▲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 금융세제 >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
▲특수목적펀드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청년형 장기펀드 및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구체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범위 합리화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 요건
< 부가가치세제 >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