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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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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보험모집인의 수당 환수액 성격 명확화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 국제조세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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