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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배제기간 1년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배제기간 1년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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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등…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지방저가주택에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가 적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이 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면 중과 제외 대상이 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는 제외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소재지가 비수도권이어야 한다.

또한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가 배제된다. 배제 기간이 기존 2024년 5월 9일까지에서 1년 연장됐다.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20%p이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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