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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허위 기부금영수증 근로자 수정신고…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허위 기부금영수증 근로자 수정신고…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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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4.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5 ①)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1.과 2.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3)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1)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기준

 

 

 

 

■적용사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정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부정한 방법’이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다.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 ①)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9.2.12.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 받은 경우로서 ’19.2.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9.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3/10,000, ’19.2.12.부터 ’22.2.14.까지 기간은 25/100,000 적용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의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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