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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감원,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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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25일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런데)2023년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복지부,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했다"면서 "2023년에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30건, 63.8%),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6건, 12.8%)한 유형이 다수 발생했다"고 주의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불법 업체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불법업체들의 수법이 대담화·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대응요령을 유념하고 유사수신 의심시에는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해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세요!"라며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한 허위 투자 광고에 속지 마세요!"라면서 "신종·신기술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는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라며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상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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