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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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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현황 및 변동’ 항목 삭제
공시의무 위반 시정 여부, 위반 정도 등 고려 과태료면제 근거 신설
김희곤 의원,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 낮춰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공시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공시제도를 정비해 기업부담을 완화시키고 시장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해 그에 속한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등에게 여러 공시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현황에 따르면 공시 비중의 약 50%가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력 집중 및 내부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이미 포함된 임원 현황과도 중복되는 내용으로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은 면제 근거가 없어 공시기한을 짧은 기간 초과하거나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예외 없이 부과되고 있어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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