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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등 23개 집단 현금결제비율 100%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등 23개 집단 현금결제비율 100%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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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업자 평균 현금결제비율 84%, 30일 이내 대금지급비율 87%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현금결제 비율 낮아
공정위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 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2023년 상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점검결과, 2023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결제 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이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한국타이어(17.08%),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25~100만원)를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해 기업들의 공시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한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2023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도 2024. 2. 14.까지 공시의무가 있다.

점검 배경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했다. (23.1.12. 시행)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2023. 8. 14.까지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점검 내용을 보면 공시주체는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이고, 공시대상 항목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관련한 사항을 공시한다.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은 현금(수표),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되는 지급금액·비중 및 현금결제비율·현금성결제비율이다. 지급기간별 지급금액은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지급금액과 그 비중이며, 분쟁조정기구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및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방법이다.

공시 대상 거래는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법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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