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령 §63의15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분부터 적용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완화된다.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사유는 ① 법령 관련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②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③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예고통지,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⑤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다.
상기 사유중 이번에 ④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이 5억원 이상으로 사유가 완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말 공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