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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대러 수출통제’ 회피 우회수출한 일당 검찰 송치
부산세관, ‘대러 수출통제’ 회피 우회수출한 일당 검찰 송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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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수출신고 후 운송은 러시아로
저가신고 또는 다른 차종으로 허위 신고해 수출통제 회피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 A씨(불구속, 남, 50대)와 한국인 공범 B씨(불구속, 남, 40대) 2명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러시아·벨라루스행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으며, 해당 물품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 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러시아 주변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 밝히면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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