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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대부업자 특별점검”서 적발된 대부업체 대표 횡령·배임 수사의뢰
“민생침해 대부업자 특별점검”서 적발된 대부업체 대표 횡령·배임 수사의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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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A사 주식 100% 소유 대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인지

금융감독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현장 특별점검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대상은 10개 대부업자로(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  ’23.12.11 ~ ’24.1.30.이며, 점검내용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는 장기간에 걸쳐(2011.8월~2023.12월)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는 동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다.

B는 대부업자 A사가 B의 관계사인 C사(B가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 소지가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23.6월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등) 총 963개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한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상기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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